뉴스기사 등 무단게재 관련 통지
발 신 주식회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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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박 정 찬
발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박 영 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501호
수 신 닥본사 대표
1. 국가기간통신사 (주)연합뉴스 소개
(주)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제공을 위하여 국내 최대의 본사 및 지방 취재망과 해외 특파원망을 갖추고, 550여명의 기자들이 하루 1,200여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레져, 과학, 정보, 지방, 북한, 외신 등의 기사와 1,000여건의 사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기간통신사인 미국의 AP, UPI와 중국의 신화사, 일본의 교도, 영국의 Reuters,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등 세계 58여개 통신사들과 배포계약 또는 뉴스 교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주)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광고수입이 없으며, 국내 및 세계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사화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연합뉴스는 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뉴스통신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뉴스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요율의 구독료에 따라 뉴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 35개 국내 중앙지, YTN, SBS, 아리랑TV 등 25개 방송사,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영남일보, 전북일보 등 39개 지방지,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 15개 인터넷신문, 네이버, 다음, 야후, MSN 등 12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126여개의 국내 신문,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연합뉴스에서는 뉴스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주요한 수입으로, 이 수입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역 및 해외 취재망을 운영하고 그를 통해 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연합뉴스 기사 사용에 관하여
그런데 (주)연합뉴스에서는 최근에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자사의 뉴스기사가 사용계약 없이 게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관련 기사들을 삭제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합뉴스에서는 귀사와 같은 중소 포털 사이트에 대해 기사 1건당 금 90,000원(구만원), 사진 1장당 금240,000원(이십사만원)씩 판매하고 있으며, 위 요금이 뉴스 공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정당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주)연합뉴스의 기사를 사용한데 대하여 금 4,620,000원(사백육십이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앞으로도 계속 (주)연합뉴스의 기사 사용을 희망하실 경우, 자사와의 적법한 뉴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3. 결어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주)연합뉴스는, 귀하가 상기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연합뉴스에서는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성격, 규모, 뉴스공급계약 체결 여부, 기타 사정 등에 따라 사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기타 본 건에 관한 사항이나 뉴스저작물 사용에 관한 문의나 상담은 (주)연합뉴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보사업국 뉴미디어사업부 박은미 (02-398-3564, id30814@yna.co.kr)
2010. 3.
위 발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박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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